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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2006년 5월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은 정보공개 제도의 핵심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 판례(2005구합33241)를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청구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사건의 개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보상 과정에서의 정보공개 분쟁

이 사건은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당시 SH공사)를 상대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예요.

사건의 배경과 경과

2003년 11월, 서울시는 강동구 하일동 일대 912,00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어요. 이후 SH공사는 보상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1.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2. 2004년 10월 '강일도시개발구역보상계획' 공고
  3. 중앙감정평가법인 등 3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보상액 산정
  4.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액을 통지하고 보상협의 요청

그런데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2005년 5월 11일, SH공사에 다음 자료들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어요:

  •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보상계획서
  •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
  • 협의경위서
  • 기타 사업 관련 서류

SH공사는 "본인의 자료에 대한 열람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근거해 공개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어요.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서울시장은 "이미 공표된 자료와 원고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고, 그 외 정보는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는 원칙, 비공개는 예외

서울행정법원은 SH공사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어요. 판결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보유에 관한 입증책임

"정보공개제도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에 있다 할 것이다."

 

법원은 SH공사가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와 '보상평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SH공사가 이러한 문서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2. 개인정보 포함 문서의 부분공개 원칙

법원은 요청된 정보 중 일부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 문서를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부분만 분리해 나머지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로서는 ... 사생활의 비밀 내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분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리한 다음,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사생활의 비밀 내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비공개하거나 청취한 의견을 참작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공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3. 타법상 비밀유지의무와 정보공개법의 관계

SH공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6항(감정평가업자의 비밀유지의무)을 근거로 감정평가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감정평가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이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 부과하는 의무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이렇게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이 판결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유의할 점을 정리해 봤어요:

정보공개청구 성공 전략

  1. 구체적으로 청구하세요: 필요한 정보의 명칭, 작성 시기, 문서 종류 등을 명확히 특정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2. 법적 근거를 제시하세요: 해당 정보가 어떤 법령에 따라 작성·보관되는지 언급하면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어요.
  3.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 이의신청: 공개 여부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4. 부분공개 요청도 고려하세요: 요청한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부분만 제외하고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정보공개법, 이렇게 변화해왔어요

이 판결 이후 정보공개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정보공개는 원칙, 비공개는 예외라는 기본 정신은 유지되고 있어요. 주요 변화를 살펴볼까요?

주요 개정 내용

시기 주요 변경사항
2004년 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대한 공개 방법 규정 신설
2013년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화,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2020년 정보공개 대상 기관 확대, 사전공개 대상 정보 확대
2021년 정보공개 결정 통지 기간 단축(10일→7일)

개인적으로 정보공개제도가 점점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판례가 나온 2006년 당시보다 지금은 정보공개 플랫폼도 발전해서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죠.

 

 

토지보상과 정보공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토지보상 관련 정보공개는 특히 중요한데요, 제 경험으로는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토지보상과 관련해 공개 청구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볼까요?

토지보상 관련 청구 가능 정보

  • 사업계획 관련: 사업인정서, 사업계획서, 사업시행자 지정 서류
  • 보상 관련: 보상계획서, 토지조서, 물건조서, 감정평가서
  • 협의 관련: 보상협의 경과, 보상금액 산정 근거

특히 감정평가서는 정당한 보상액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예요. 이 판례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도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므로,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감정평가업자들은 종종 비밀유지의무를 이유로 평가서 공개를 꺼리지만, 이 판례는 그러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보상을 받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상액이 산정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최근 판례 동향: 정보공개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최근 법원은 정보공개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판례를 살펴볼까요?

  1. 대법원 2014두9349: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관한 판례로, 실제로 정보를 취득할 의사 없이 공공기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2. 대법원 2010두2913: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의 비공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3241(이 판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도 해당 부분만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위 판례들이 모두 정보공개의 원칙을 넓게, 비공개 사유는 좁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흐름이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정보공개청구, 이럴 때는 조심하세요!

정보공개청구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세요:

  1. 국가안보나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2.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관련 정보: 공정한 재판이나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어요.
  3. 개인식별정보가 대량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되거나, 정보 분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비공개될 수 있어요.
  4.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어요.
  5. 의사결정 과정 중인 정보: 정책 수립 과정에 있는 내부검토 정보 등은 비공개될 수 있으나, 단순히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는 없어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더라도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좋아요. 특히 이 판례처럼 정보의 일부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공개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정보공개, 이렇게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정보공개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려요:

효과적인 정보공개 활용법

  1. 정보공개포털(open.go.kr) 활용하기: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청구할 수 있어요.
  2. 사전공표 정보 확인하기: 각 기관별로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가 있으니, 먼저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3. 청구 내용 구체화하기: "00사업 관련 모든 자료"보다는 "00사업의 예산서, 계약서, 결과보고서"처럼 구체적으로 청구하면 거부될 확률이 낮아져요.
  4. 연관 법령 확인하기: 청구하려는 정보가 어떤 법령에 따라 작성·보관되는지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5. 제3자 의견청취 절차 이해하기: 내가 청구한 정보에 제3자 관련 내용이 있으면, 기관은 그 제3자에게 의견을 물어야 해요. 이로 인해 공개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기다리면 좋겠어요.

저는 특히 세 번째 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광범위하게 정보를 청구하면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되거나,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죠. 꼭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특정해서 청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어요.

 

 

마무리: 정보공개제도, 민주주의의 핵심 도구

오늘 살펴본 판례는 정보공개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도구예요.

 

특히 토지보상과 같은 재산권 문제에서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 주장의 첫걸음이 됩니다. 이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들은 지금도 유효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필요할 때 정보공개청구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공공기관이 처음에는 비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 판례처럼 법적 근거를 갖고 이의를 제기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정보는 힘이고, 그 힘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본 포스트의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나 변호사의 공식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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