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쳐서 몸이 불편해졌는데, 직업훈련도 못 받는다면 어떨까요? 더군다나 그 이유가 단지 '외국인'이라서라면요? 한국에서 일하다 다친 외국인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신청했지만 '외국인은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사건의 개요 - "당신은 외국인이니까 안 됩니다"이 사건의 주인공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였어요. 그는 1998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요추수핵탈출증(디스크)'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치료 후에는 장해등급 8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인 2006년, 그는 다시 ..
오늘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심층 분석해볼게요. 2007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진 이 판결은 지금까지도 도급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 배달 라이더나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논란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더욱 주목할 가치가 있는 판례입니다.사건의 개요와 쟁점2004년 5월 4일 16:18경, 신문배달원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미끄러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개방성 다발성 두개골절, 경추골절, 외상성 뇌출혈 같은 중상이었죠. A씨는 '신문대금을 수금한 뒤 보급소로 귀환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공단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