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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관한 중요한 판례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문제는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관련 판례들을 통해 재임용 심사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권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단순히 계약이 만료되면 끝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권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로,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경우 그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한 것이어야 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권리가 단순히 법조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학문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의 연속성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만나는 접점에서 형성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임용 심사에서는 단순히 계약 갱신 여부를 넘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질은 안정적인 교원 지위가 보장될 때 비로소 꽃피울 수 있으니까요.
재임용 심사기준의 적정성 판단
재임용 심사기준이 적정한지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검토합니다:
객관성과 합리성
- 평가항목별 평점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은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평가 권한의 분산
- 한 사람에게 평가 권한이 집중되면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요
- 다양한 평가자가 참여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합니다
의견진술 기회 보장
- 교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판결에서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임용기준이 객관성, 합리성을 결여하여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면 설령 재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 기준에 기해 재임용심사를 한 후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어요.
판례의 발전 과정
재임용 관련 판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원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2004년 이전
- 대법원은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았어요
- 재임용의 기대권이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부정했습니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 기간제로 임용된 대학 교원에게도 재임용 여부에 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었어요
- 학교법인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 아니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판례
- 대법원은 다양한 판례를 통해 재임용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강조하고 있어요
- 특히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성과급 연봉제)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판례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 사회가 '권위적 학교 문화'에서 '민주적 교육 공동체'로 변화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학교법인의 일방적 결정이 당연시되었지만, 이제는 교원을 단순한 피고용인이 아닌 교육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법리적 해석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교육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임용 심사도 단순한 성과 평가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재임용 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한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요:
-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 - 교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인지 검토합니다
- 절차의 적정성 - 의견 제출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 등 절차적 측면을 검토해요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법인의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검토합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재임용 평가규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면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 학부(과)인사위원회 평가점수 항목(50점)이 실질적 기준 없이 위원 개인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은 경우
- 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점수(20점) 항목이 매우 추상적인 내용만 있고 구체적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 평가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재임용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되어야 해요
이를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재임용거부 사유의 내용 및 성질
- 거부 사유 발생에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 명시된 재임용거부 사유 외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여부 및 내용
-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무에서 수많은 교원 재임용 거부 사례를 접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은,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교원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기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에요. 소송 기간 동안 교원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경력 단절, 사회적 관계의 상실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손해배상 범위를 단순히 임금 상당액에 한정하기보다는, 이러한 무형의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구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무적인 조언: 교육기관의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교원 인사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 마련 - 모호한 기준이 아닌 측정 가능한 기준을 설정하세요
- 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 - 교원이 자신의 평가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소명 기회 보장 -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해요
- 다양한 평가자 참여 - 한 명의 평가자에게 평가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 정기적인 피드백 제공 - 재임용 심사 이전에 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교원이 자신의 강점과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치며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과정은 단순한 계약 갱신이 아니라 교원의 권리와 학문의 자유가 관련된 중요한 문제예요. 법원은 일관되게 재임용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는 교원의 신분 안정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년간 교육법 분야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것은 교원 재임용 제도의 본질이 '걸러내기'가 아닌 '성장 지원'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많은 대학에서 재임용 제도를 부적격 교원을 걸러내는 도구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교육기관의 본질적 목적과 배치됩니다. 교육기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도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하니까요.
따라서 재임용 평가는 단순히 교원을 판단하는 과정이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피드백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교육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교원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해요. 특히 소청절차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대로 작성하면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글이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블로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법률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게시된 내용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후 관련 법령이나 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